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침이 확정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2025년에 청년 본인에게도 지원금이 나간다는 사실에 상당히 고무됐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지침을 보니 다시 기업에게만 지원금이 돌아가는 구조로 바뀌게 됐습니다. 경영지원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을 직원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참 조심스럽게 됐습니다.
🏢 기업요건
우선 기업 요건을 보겠습니다.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 기업이어야 합니다. 매월 말일 기준으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해서 개월 수로 나눈 값이 5 이상이면 됩니다. 만약 고용보험 신규 성립일로부터 1년이 안 됐다면 그 기간만큼만 계산해서 평균을 내면 됩니다.
제가 직접 계산해 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26년 2월 9일에 고용보험을 신규로 성립한 기업이 7월에 신청하려면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매월 말일의 피보험자 수를 더해서 5로 나눈 평균이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생각보다 계산이 복잡하지 않으니 계산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5인 미만 기업이라도 특정 업종은 가능합니다.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이거나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청년창업기업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창업하고, 신청일 기준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매출액 요건도 있습니다. 설립 1년 이상 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에 1,900만 원을 곱한 값보다 연매출액이 커야 합니다. 2024년과 2025년 중 더 높은 매출액을 선택해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은 꽤 현실적인 배려라고 보입니다.
🙍 청년요건
청년 요건은 기업 요건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하고, 취업 중이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상태이거나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초과해서 3.3%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도 취업 중인 것으로 보므로 청년 관련 서류 제출 시 사업자등록여부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2025년도와 다른 핵심은 '취업애로청년' 요건입니다. 물론 2025년도에도 취업애로청년은 기업지원금 대상자였지만 청년 나이이기만 해도 요건이 충족 됐었습니다. 이때 말하는 '취업애로청년'이란 5가지 중 하나만 해당되면 되는데,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거나, 고졸 이하 학력이거나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이거나 북한이탈청년이거나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한 청년이면 됩니다. 제가 실무에서 확인해 보니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도 포함됩니다. 이 요건이 생각보다 폭넓게 적용됩니다.
특히 바로 졸업한 신입직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요건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기초부터 시작해야 하는 신입 직원들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도와 같이 청년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되는 상황이라면 편하게 서류요청을 할 수 있지만 2024년과 같이 기업에서만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관련 서류요청하기 어려움이 있어 입사 시에 관련 서류를 요청하여 신청하는데 어려움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금액
근로계약 조건도 명확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이어야 하고, 주 28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평균 월급여는 4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기간제로 먼저 채용했다가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하면 전환 시점부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청년 1인당 연 720만 원입니다. 월 60만 원씩 12개월 치인 셈이죠. 최초 6개월 근무 후 1회 차로 360만 원이 나오고, 나머지는 3개월씩 2, 3회 차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6개월 전에 퇴사하면 지원금이 한 푼도 안 나온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도 5개월 차에 퇴사한 직원이 있었는데 그때 지원금 신청이 완전히 무산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이 기업에게도 지원금을 받는 당사자에게도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입사자에게는 청년 본인에게도 지원금이 갔는데 2026년 입사자에게는 그런 혜택이 없습니다. 지방 청년 유입을 위한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2025년 입사자라는 조건 때문에 같은 청년끼리도 차별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서울에서도 청년 복지는 우선적으로 적용됐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더군다나 경영지원팀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직원들에게 고지하는 것 자체가 부담입니다. "당신을 통해 회사가 지원금을 받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본인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없으니 오히려 불편해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묘한 지점들이 실무자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2024년처럼 기업에게만 지원금이 가는 구조에서는 청년 입장에서 "내가 왜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 자체는 청년 고용 확대라는 명분이 있지만 실제 청년이 체감하는 혜택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 괴리를 어떻게 메워야 할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이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라면 채용 공고 단계에서부터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꼼꼼히 체크하시길 권합니다. 입사 후 서류 작업으로 직원에게 부담을 주는 것보다 사전에 요건을 확인하고 채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제 경험상 이 부분을 놓치면 나중에 지원금 신청이 아예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